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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립교환학생 비자와 연장
  •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17-01-06 14:10:54
    사립교환학생은 I-20 입학허가서를 받아
    F1 학생 비자자격으로 프로그램에 참가 하게 됩니다.
    학생비자는 통상적으로 5년 유효하며, 학생들은 SEVIS 번호 유지시 5년간 별도의 비자인터뷰 없이 연장하여
    체류할수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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