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요한 표시광고에 관한 고지
미국공립교환유학미국국무성교환유학중요한 표시광고에 관한 고지
숙박시설
- 미국인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무급으로 체류하게 됩니다.
- 홈스테이 선정은 미국기관이 고유권한 입니다.
- 홈스테이에 대한 미국기관의 일반적 선정 기준 및 생활에 대한 것은 오리엔테이션등을 통해 교육 고지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약관에 표기 공지 합니다.
- 참가자가 참가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라도 미국기관의 사정에 따라 홈스테이 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
- 타국가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환학생과 함께 같은 홈스테이로
배정될 수 있습니다.
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육 고지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약관에 표기공지합니다.
체류기간
- 한 학기, 두 학기 (일부 프로그램은 방학 중 일시 귀국)
- Pre-AYP 참가자의 체류기간은 미국기관에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.
- 프로그램 종료 시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단, 한학기 참가자의 경우는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체류기간 동안 교습내용, 방법
- 교습내용 및 방법은 현지 학교 수업 방침과 미국무부의 교환학생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.
- 미국 교환학생 참가자는 미국법과 교환학생 관련 규정에 따라야합니다.
- 사립학교 배정의 경우 교습내용 및 방법은 학교 방침과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규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.
- 위 방침 또는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 또는 계약 해지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비용
- 참가비 : 참가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며 상담시 개별공지합니다.
- 공립학비 : 무료입니다 일부 주의 경우는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- 사립학비 : 개인이 부담합니다 구체적 비용은 배정시 안내하여 드립니다.
- 별도 추가비용 : 항공요금 개인용돈 비자 수속비 보험료 학교 활동에 소요되는 방과후 활동비용 등
환불규정
계약시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 약관에 표기하고 이에 따릅니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개별상담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에 근거한 고지 (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 2009-8호 )